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을 통해 550여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회삿돈 79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창업자 박성훈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천만원
▶ 과산화수소가 대량살상 무기 연료라니…이란에 표백용 수출했다 항소심서 누명 벗은 무역업자
▶ 국내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
▶ "우회상장 땐 주가 5배"…2400명에 투자 사기 "9500원짜리 주식, 상장하면 5만원 갈 것" 유혹…110억 가로채
▶ 서울북부지법, 시각장애인 초청 '열린 법정' 개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