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윤석금 회장 등 웅진그룹 경영진 4명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150억원대 기업어음(CP)을 제때 갚지 않았다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4명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 등이 150억 원을 떼어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갚지 못한 것"이라고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웅진그룹은 지난해 10월 만기가 돌아온 150억 원의 극동건설 CP를 갚지 않고 다른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갚았다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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