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개정안 국회소위 통과…업계 '영업강요 금지' 당혹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편의점 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출점제한이 시작된 상황에서 편의점 영업의 기본으로 통해온 ‘24시간 영업’의 기반마저 흔들릴 경우 적자구조가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가맹점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설립 허용 △리뉴얼 비용분담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업계는 야간영업체제가 무너질 경우 발주 및 배송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간에 영업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배송차량을 새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가 본사와 협의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가족상(喪) 등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와 ‘심야시간대에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져 영업을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경우’ 등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 매출을 근거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편의점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용된 가정 상비약 판매를 편의점이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거리로 남는다. 이 밖에 심야시간 영업을 위해 현재 본사가 계약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심야시간 전기 요금 등의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계속 줘야 하는지를 놓고서도 가맹점주와 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편의점 업체 기획담당 임원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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