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부동산 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 감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 감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토부, 수도권 50% 지방 100%
개발사업 추진 빨라질 듯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해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택지개발, 산업·관광·물류단지 등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경감해 주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하위법령을 마련,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부터 1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업이 감면 대상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25%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난개발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계획입지사업은 20%로 낮춘다. 그러나 토지 형질 변경, 농지·산지 전용행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개별입지사업은 앞으로 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의 25% 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일부 환급제도를 도입한다. 개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때 6%의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