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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