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국회 국감·청문회 불출석, 정용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소병석 판사)은 18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5)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소병석 판사는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 처벌법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이나 벌금 1500만원형까지 받을 수 있다. 소 판사는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너무 과중하거나 가혹하고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檢 "주가조작, 금감원 안 거치고 즉각 수사"
▶ 노태우정권 실세 故엄삼탁 유족, 600억대 소송 승소
▶ 서울지검 특수부는 '리틀중수부'…1,2부장 모두 중수부 출신 배치
▶ 부부 강간죄 대법원 공개 변론 '뜨거운 공방'
▶ 대법, 친일파 후손 패소 확정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