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부회장에 대해 검찰 구형량의 2배 이상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유통재벌 2~3세들에게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과 26일 각각 열린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