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도훈태)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머니를 환전해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순부터 5월5일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에 카지노세븐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게임 점수에 따라 부여된 점수보관증을 20%의 수수료를 제한 뒤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손님들이 게임을 연속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게임기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진 기자 sa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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