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개 업종 추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피부미용업과 관광숙박시설 등 9개 업종이 추가된다. 부동산중개업 등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소규모 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6개의 세법 시행령을 상반기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세법을 고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일반 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오는 10월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지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발급을 피할 수 있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내년부터 34개에서 43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촬영업, 의류임대업 등이 추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7월부터 규모를 늘리는 한편 조세범칙 행위와 일반 조세 탈루로 이원화한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도 징수금액 2000만~2억원의 경우 5%에서 15%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할 때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손금산입) 한도를 취득금액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 예술인 창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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