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운용사 펀드(신규) 판매금액이 연간 총 펀드 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되는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7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안은 그간 펀드 판매, 매매위탁 주문 및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계열사간 과도한 거래 집중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계열 운용사 펀드(신규) 판매금액을 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이하로 제한하는 비율규제가 도입된다. 다만,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 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는 즉시 시행하지만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제로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계열사간 거래 집중 추이 등을 살펴가며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키로 했다.
자산운용사가 매매위탁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증권회사의 조사 분석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소프트 달러)를 구분해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 개정안은 공고후 6개월이 경과한 올 10월 중 시행된다.
그밖에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 위탁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변액보험 위탁 한도(50%)도 설정되며, 계열회사 등 이해 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주관회사 업무 수행 및 최대 물량 인수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 의결을 거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 공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서도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간접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계열사간 거래실태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점검하고, 규제 수준의 적정성,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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