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울산지역 5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본부는 △오타루 △김태랑숯불꼬치 △참앤참푸드 △릴라식품 △런이십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1억9220만 원을 직접 받았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 릴라식품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일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가맹금 수령 후 7∼61일이 지난 후에 전달했다.
릴라식품과 런이십사는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기도 했다.
가맹계약 체결 시 19개의 법정 기재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중 6~9개 항목이 빠진 가맹계약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동일·유사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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