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서울에서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카파라치’와 같은 상업적 신고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6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신고 대상은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불법 주정차(오전 7시∼오후 10시)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다. 특히 위반일시와 장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촬영 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1차 촬영 후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뒤 촬영한 사진 등 2장 이상의 사진이 있어야 하면 위반 장소의 배경과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식별돼야 한다.
신고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누리집’(cartax.seoul.go.kr)에 접속해 간단한 신고자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당사자에게 사전 예고한 후 1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5월에 시민 홍보와 함께 시험운영을 한 뒤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안전행정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등 기존 스마트폰 앱을 보완,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연평균 300만건이며 올해들어 2월까지만 39만건에 이른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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