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최종 합의
정부와 여야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가격기준을 ‘6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면적기준(전용면적 85㎡ 이하)은 폐지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6억원 이하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정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16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취득세 면제를 위한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여·야·정 협의를 통해 면적기준이 없어지고 소득기준은 높아짐에 따라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미분양·신규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은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뀌었다. 가격기준을 강화한 대신 가격기준과 면적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해 서울 강남 지역 주택들의 혜택 범위를 넓혔다.
취득세·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을 정부 발표일(4월1일)로 소급할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할지는 양당 원내대표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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