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대형마트 규제 어길땐 과태료 최대 1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어길땐 과태료 최대 1억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한 대형마트는 앞으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한 차례 위반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2차 위반 시 7000만원, 3차 위반 시 1억원으로 올라간다.

    연 매출 100억원 미만 점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지금은 점포 매출에 상관없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위반 시 3000만원을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오는 24일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휴업을 하고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