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 등을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우울증과 폐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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