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인천종합터미널 인수가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양수, 인천·부천지역 백화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롯데의 인천터미널 부지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셈이다.
시정조치는 △2017년 신세계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날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매각하고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 등이다.
기업결합 후 인천·부천 백화점 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31.6%에서 63.3%로 31.7%포인트 증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2017년까지 신규 진입이 예정된 경쟁업체는 NC백화점 송도점뿐으로 경쟁제한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영업양수 자체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나 그 효과는 신세계 인천점의 임차권 만료기간인 2017년 11월 19일 이후에 나타난다"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2017년 이후 경쟁업체 진입 등으로 독과점 여부가 바뀔 수도 있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재정난 타개의 일환으로 신세계 인천점 부지인 인천터미널의 매각을 추진했다. 롯데와 시는 지난 1월 30일자로 9000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롯데는 매매 잔금인 6135억 원과 연체료 20억 원을 시에 송금했다. 등기 이전도 마쳤다.
한편 인천지법은 신세계가 제기한 시와 롯데의 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세계는 이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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