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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노조,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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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노조,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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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지난 12일 현대증권과 ISMG코리아 등 관련업체들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증권은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가 사실상 현대그룹의 경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회사 측에 회계장부열람청구를 요구했으나 현대증권 측이 법률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며 양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황 대표 등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현대증권 주식 107만7418주(0.48%)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증권 노조가 요구한 회계장부는 ISMG코리아, WMI, 자베즈파트너스와 거래한 현대증권의 일체서류, 황 대표와 현대증권 IB 및 PI 부서의 투자에 관한 일체 서류 등이다. 이외에 최경수 전 현대증권 사장 시절에 투자에 실패한 700억원 규모의 TPC Korea 선박펀드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이미 제기한 회계장부열람청구 및 등사청구 소송 이외에도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을 근거로 황 대표와 현대그룹 사이의 부당한 거래 등에 대해 다음 주 중 추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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