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몸값상승에 거래 없어
▶마켓인사이트 4월14일 오후 1시28분
금융감독원이 자본환원율 규제를 푼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우회상장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스닥 시장 강세로 상장사 몸값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닥 우회상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가 상장사와 합병하는 방식의 우회상장은 2010년만 해도 23건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그해 12월 비상장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에서 사라졌다.
비상장사와 상장사 간 합병 형태로 이뤄지는 우회상장의 핵심은 비상장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있다. 일부 비상장사는 가치를 부풀린 뒤 상장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자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공식’을 만들었다. 비상장사의 수익가치를 추정할 때 향후 2개년의 주당 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눠서 산정토록 했다.
2010년 이 규제가 도입되자 우회상장은 자취를 감췄다. 비상장사 오너 입장에서는 우회상장의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회상장의 씨가 말라버리자 증권업계에서는 자본환원율 규제를 풀어달라고 금융감독 당국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작년 12월6일 자본환원율 규제를 없애고 비상장사의 수익가치를 합병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우회상장에서 ‘껍데기(셸)’ 역할을 하는 상장사의 몸값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이 우회상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강욱 ACPC 부사장은 “자본환원율 규제 완화 이후 우회상장에 필요한 코스닥 상장사(셸)를 찾아달라는 의뢰가 간간이 들어 왔지만 ‘몸값’이 너무 높아져서 딜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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