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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납품단가 인하는 무조건 금지"라는 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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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만이 아닌 모양이다. 대기업이 경영적자나 판매가격 인하 등의 사유로도 납품대금을 깎을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다. ‘계속적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하도급업체에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하도급대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무리 불공정 하도급을 고친다지만 ‘적자를 보면서도 납품가는 그대로, 시장 가격이 내려도 납품가는 그대로’ 주라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인지. 지금도 하도급법이 불법으로 규정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유형이 무려 7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납품단가 인하 △협조 요청 등의 명목으로 납품대금에서 일정액 삭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하도급업체 차별 △하도급업체를 속여 납품대금 결정 △하도급업체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책정 △수의계약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 인하 △경쟁입찰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입찰가 이하로 납품대금 결정 등이다.

하나같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도 부족해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의 ‘정당한 사유’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식이라면 원사업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납품단가를 건드릴 수 없다. 반면 하도급업체는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생기면 즉각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당 기업을 대표해 대기업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도입한 게 지금의 하도급법 개정안이다. 사적 계약의 자유는 고사하고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반시장적 조치다.

이런 규제는 중소기업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 그 어떤 대기업도 장기거래를 하려 들지 않아 피해는 바로 하도급업체에 돌아간다. 합리적 단가 조정마저 막히면 대기업은 당연히 서플라이 체인을 해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때는 거래대상조차 없어진다. 훤히 보이는 이런 부작용이 정치인들 눈에만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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