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D :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
법률 중심 案은 만들어
문제점 듣고 구체안 확정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안에 삼성 현대자동차 등 국내 개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로 미국과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단심제를 보완한 상소제 도입 등 법률 전문가 중심의 재협상안은 이미 만들었다”며 “이제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심제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소송에 패할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없는 데다, 미국 이외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ISD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ISD 조항을 협상했을 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무역협회를 비롯해 기업 유관단체의 의견만 반영하는 데 그쳤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의 ISD 재협상 시기에 대해 “한국이 재협상안을 마련하는 대로 논의하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ISD는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마다 다른 조건과 내용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면 고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1차 ISD 협상을 했다.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재협상을 갖자는 기본 방향만 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민간 법률 전문가와 정부 부처 담당자 등 15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해왔다.
한국은 발효한 FTA 8개 중 7개, 양자 간 투자협정(BIT) 85개 중 81개에서 ISD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도 ISD 조항을 규정해 FTA 발효(2012년 3월15일) 이후 미국에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에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미국 기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지난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둔 시점과 대선 기간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ISD가 국가의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ISD 재협상을 약속하는 타협안을 내놨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재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가져온 산업부는 앞으로 다른 국가와 FTA 협상을 할 때도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협상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 부처 중 기업들과의 최접점에 있는 부처의 특성을 통상 분야에 반영,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 ISD
Investor-State Dispute.
투자를 유치한 국가의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 투자 계약 등을 위반해 투자협정을 맺은 상대 국가의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용하는 제도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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