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은 11일 금호산업이 제기한 29억400만원의 손실부담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서한이 금호산업에 20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한 측은 "상고가 예상되며 상고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