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09.93

  • 24.18
  • 0.49%
코스닥

951.29

  • 25.08
  • 2.57%
1/3

'층간소음 핑계'로 강도짓…30대 징역 4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핑계'로 강도짓…30대 징역 4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동종전과가 없는 점,어머니의 수술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2월 3일 오전 0시 10분께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A(30·여)씨 집 벨을 눌러 “아래층 사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 러닝머신이 있 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해 문을 열게 한 뒤 둔기로 위협,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