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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증권株, 자통법 통과 후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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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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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주(株)가 장 초반 강세다. 한국형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오전 9시 3분 현재 유가증권 증권업종지수는 전날 대비 2.95% 급등하고 있다. 모든 업종 중 가장 높은 상승세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의 주가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삼성증권(3.33%), KDB대우증권(4.27%), 우리투자증권(4.07%), 현대증권(3.72%) 등 대형 IB 라이센스를 보유한 대형사가 함께 뛰고 있다.

      키움증권도 1.51% 오르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국금융지주도 2.38% 상승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자통법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투자은행(IB) 활성화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 기존 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기준이 하향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투자은행의 자기자본 한도도 3조원으로 유지됐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3조원이란 자본규제는 향후 신규사업이 과점체제로 변한다는 의미"라며 "대형사가 시장을 개척한 후 후발사의 진입과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 수익성이 훼손되던 기존의 악순환 고리가 이제는 끊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ATS가 설립되면 거래비용 감소로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자본력에 따라 대형사는 대형 IB로, 중소형사는 중소기업 인수합병(M&A)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객 파이낸싱 업무 등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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