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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 놓다 '빚더미'…재향군인회 수천억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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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서 6~8%로 돈빌려…부동산PF에 20% 대출하다 禍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고리로 돈을 빌려주다 수천억원의 부실을 떠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시행사에 수천억원의 부실 대출을 해주고 재향군인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전 재향군인회 사업개발본부장 윤모씨 등 재향군인회 간부 및 시행사·시공사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부동산 사업장마다 금융회사에서 연 6~8%의 이자로 수백억원씩 대출받은 뒤 이를 다시 시행사에 연 20%대의 고리로 선이자를 떼고 대출해줬다. 금리 차이로 이익을 보는 ‘고리 장사’를 한 것. 재향군인회가 2004년 처음 PF 대출을 해준 이래 2010년까지 10개 사업장에 빌려준 돈은 681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전체 대출 금액의 2217억원만 회수했을 뿐 나머지 3968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리 장사에 재미들렸다가 되레 ‘수렁’에 빠진 셈이다.

재향군인회는 담보 없이 또는 금융권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부실 사업장에 또다시 돈을 빌려줬다. 특히 애초 2415억원을 빌려준 후 원금 회수가 어려운데도 추가 대출을 해줘 손실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에서 부채 규모는 2004년 1474억원에서 2011년 6918억원으로 급증했다. 재향군인회 내에 투자심의실무위원회 수익사업심의위원회 등 심사 기관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는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대출사업을 했다”며 “국가보훈처의 행정감독을 받긴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향군인회 간부들은 시행사에 부실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다. 안모 재향군인회 사업개발본부 주택부장은 불법 대출 대가로 3회에 걸쳐 5억원을 받았다. 대출을 받은 시행사 대표들은 수십억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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