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1.69

  • 3.65
  • 0.07%
코스닥

1,115.20

  • 12.35
  • 1.1%
1/3

박한철 "자유민주주의 부정, 정당해산 요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박한철 "자유민주주의 부정, 정당해산 요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검사 퇴임 뒤 대형 로펌인 김앤장에서 4개월간 수임료 2억4500만원을 받았던 것과 관련, “전관예우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고위 공직자로서 청빈한 삶을 이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퇴임 뒤 로펌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다”며 “국가로부터 과분한 은덕을 받았다는 점에서 자유인이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김앤장에 근무할 때 자신이 보유했던 차량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 “회사 자산으로 등재된 유형 재산으로 증여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 촛불시위 등에 보수적 견해를 밝힌 데 대해선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면서도 “기본권이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공공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또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이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거론하며 “종북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정당 틀 안에서 이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