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상일동 300 일대 단독주택지역(8만8842㎡)의 상업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 4일 이 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타당성 심의를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다.
상일동 단독주택지역은 1985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곳이다. 음식점과 중개업소 등 일부 근린생활시설 용도 제한과 주택 가구 수(6~8가구) 제한 등 건축규제가 너무 엄격해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많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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