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장미인애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여자연예인 3명과 의사 2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의견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첫 공판 당시 답변을 유보했던 박씨 측 변호인은 "의사의 처방 하에 시술을 받은 것 뿐"이라며 "환자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상대방일 뿐이지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의사의 재량권이 의료행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환자는 이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이씨와 장씨 측은 첫 공판에 이어 "혐의는 인정하나 목적을 부정한다"며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는 지난 2011년부터 약 2년간 각각 185회, 111회, 92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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