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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이익제공 못해…금투협, 증권사 업무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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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거래 상대방에 연간 500만원 이상의 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

투자자에게는 연간 수수료 합계의 10%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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