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법원 '종이 수입증지' 사라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종이 수입증지' 사라진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다음달부터 법원에서 쓰는 ‘종이 수입증지’가 사라지고 전자납부나 무인발급기로 대체된다. 대법원은 오는 5월1일부터 등기수입증지가 없어진다고 7일 발표했다.


    1997년 도입돼 등기신청 수수료를 낼 때 쓰였던 종이 증지는 제작·관리 비용과 사용 불편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다음달부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전자결제를 이용하거나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