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8월부터 1종보통·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경찰의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8월1일부터 시행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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