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는 6억이하 全주택
민주통합당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돼 있는 면적 기준도 폐지할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TF)는 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을 위한 요건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전용면적 85㎡ 이하)도 없앨 계획이다.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생애 첫 주택(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구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시 적용’을 ‘영구 면제’로 바꾸는 대신 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난센스”라며 “취득세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낮추면 서울·수도권에 있는 상당수 주택이 빠지게 되는데 이럴 거면 부동산 대책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허란/김재후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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