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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주 12시간 넘지마라" 노사정위 권고…휴일 근무도 연장근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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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난 가중" 반대


노사정위원회 산하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 권고안을 냈다. 다만 재계의 반대가 커 노·사·정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실근로시간단축위가 4일 발표한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공익위원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상한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간 12시간임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명시한다”고 권고했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사 합의에 실패했을 때 노사정위원장이 임명한 공익위원만으로 내는 발표문이다.

지금도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휴일근로(토·일요일 및 공휴일)는 이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었다. 이 때문에 산업현장에서는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휴일근로를 활용해 왔다. 생산 물량이 몰릴 때는 주중 근로(40시간)와 주중 연장근로(12시간)뿐만 아니라 휴일근로(8+8시간)까지 더해 주68시간까지도 일하는 게 가능했다. 실제로 고용부의 2011년 조사에 의하면 주52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14.7%였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대로라면 주중·연장·휴일근로를 모두 더해도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권고안은 대신 유연근무제를 강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권고안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이 운영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는 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에 최고 52시간을 일해도 연장근로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단위기간 ‘3개월’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해 계절적 탄력성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일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를 하고 없을 때는 그만큼을 유급휴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권고안에 포함된 법 개정 등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명시된 사안이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를 못해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권고안대로라면)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유지를 위해 설비 증설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결국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별 기업의 여건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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