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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엠, 회생절차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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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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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비엠, 회생절차 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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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비엠은 4일 최대주주인 트루트라이엄프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 및 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에스비엠은 이에 대해 "이번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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