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 활용·다국적기업 5000社 상시 감시
연매출 100억 미만 中企 정기 세무조사 면제


정부는 지하경제 규모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금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추고 의무 발급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탈세 제보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크게 높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 향후 5년간 총 38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현금소득 탈루 원천봉쇄
국세청은 3일 업무보고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현재 변호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의료, 학원, 부동산중개, 산후조리,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 국한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국세청은 귀금속 매장, 웨딩사진 촬영업소 등 결혼식 관련업, 이삿짐센터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금액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정해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 중 금융실명제법을 개정,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재산 은닉에 협조한 가족 또는 관련자에 대한 금융조회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달 중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세기본법에 담을 계획이다.
○관세조사도 대폭 강화
정부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있는 것은 FIU가 보유하고 있는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금융정보. 당초 소극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태도를 바꿔 FIU에 대한 과세당국의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데 국세청과 공조하기로 했다.
관세청도 외환조사, 관세조사 등의 과정에서 고액현금거래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4월 중 과세 관청의 접근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0.15%였던 관세조사 비율을 올해 0.25%로 높이고 2017년에는 1.0%까지 올리는 등 관세조사 비율을 매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 가능성이 높은 다국적기업 국내 지사 5000여개사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해외에서 쓰는 신용카드 내역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1조4000억원, 내년 2조원 등 5년간 9조8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면제
정부는 연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43만곳에 대해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마다 전담 직원을 지정해 무료 세무상담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폐업한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밀린 세금 납부를 늦춰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폐업 전 3년간 국세 납부 실적과 연계해 자산압류나 매각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 세금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세금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다. 그러나 납부유예 신청일 전 5년 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업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원기/주용석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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