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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영향] 매도자 주택 수 따라 '두개의 집값'…정책이 시장왜곡…'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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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주택·다주택 '양도세 차별'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4·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1주택자에 비해 집 팔기가 훨씬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주택을 산 사람에게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누구든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사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집을 사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확 달라진다. A씨가 6억원짜리(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집을 사서 5년 뒤 8억원에 판다고 치자. 1가구1주택자에게 산다면 5년 뒤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농어촌특별세 493만원뿐이다. 반면 다주택자에게 산다면 세금은 2714만원으로 껑충 뛴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과거 빚을 내 내집 마련에 나섰다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을 팔지 못해 고생하는 ‘하우스 푸어’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다만 다주택자까지 배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1가구1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다주택자 입장에선 ‘날벼락’이나 마찬가지다. 집을 보러오는 매수자들이 이왕이면 1가구1주택자 집만 사려고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형의 집이라도 1가구1주택자보다 무조건 싸게 내놔야 한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제품(집)에 두 개의 가격이 형성돼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세무 전문가는 “‘1가구1주택자냐, 다주택자냐’ 같은 매도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주택 매매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은 무척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 정책이 과연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요자와 매도자 간 ‘눈치 싸움’으로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1가구1주택자라도 돈에 여유가 있을 수 있는 반면 1가구2주택자라도 돈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얄팍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번 대책에 함께 포함된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매도자의 상태에 따라 매수자의 양도세가 달라지는 정책”이라며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집을 팔려는 사람이 1가구1주택자인지는 매도자가 직접 시·군·구청에서 확인증을 받아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식으로 매수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용석/임원기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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