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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대상자 대폭 확대"…여야, 공동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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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복수국적 허용대상 확대 등 재외국민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대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부여 등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여야가 지난해 대선 때 제시한 재외동포 공약 중 공통되는 것들이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 허용 대상은 외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 만 65세가 넘어 영구 귀국하는 재외동포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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