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 대폭 확대"…여야, 공동추진 합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 대폭 확대"…여야, 공동추진 합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여야는 2일 복수국적 허용대상 확대 등 재외국민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 강화 △복수국적 허용대상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 부여 등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여야가 지난해 대선 때 제시한 재외동포 공약 중 공통되는 것들이다. 현행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 허용 대상은 외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 만 65세가 넘어 영구 귀국하는 재외동포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