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납품업체 입장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유통 옴부즈만’이 공식 발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옴부즈만이 정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유통 거래 현장에서 보고 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제보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유통 옴부즈만은 대형 유통업체 납품 경험을 가진 중소 납품업체의 전·현직 임직원과 관련 단체 근무 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31명이 선정됐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명단은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로비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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