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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일본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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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일본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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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어제부터 기업 고용을 65세까지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안정화법을 시행했다는 보도다. 일본 기업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60세 정년제를 적용해 왔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물론 급격한 고령화 탓이다. 이미 60세 이상 인구비중이 32.4%(3월 기준)에 이르는 것이 일본의 인구 구조다. 5년 전 27.2%에 비해 5.2%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비해 30대 미만은 30.7%로 5년 전에 비해 2.6%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30년께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6650만명에서 950만명이 줄어든 5700만명이 된다고 한다. 이것이 일본의 고민이다.

물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노년층을 활용하면 현장의 노동력 감소를 줄일 수도 있다. 이들의 노련한 경험이 잘 활용된다면 기업은 오히려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올릴 수도 있다. 일본 정부가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만든 이유는 이외에도 많다. 베이비부머의 집단 퇴장에 따른 경제충격을 줄이려는 고육책으로서의 의미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을 연장할 경우 우려되는 손실이나 불리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새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힘들어지고 인건비만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일본 민간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임금 수준을 정년 시점의 60%로 가정할 경우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만도 3000억엔(3조54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0%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은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정년 연장이 자칫 기업 자체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국 고용노동부도 며칠 전 업무보고에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임금피크제는 아직도 겉돌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이나 임금총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무엇보다 대졸 신규 취업이 억제되는 등 부작용만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 문제에서만 세대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정년 문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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