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공급 활성화
미분양·신규·기존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청약가점, 85㎡ 이하만 적용, DTI·LTV 기본틀은 유지
< 취득세 : 6억 이하 주택 연말까지>
< 대출금리 :3.8%3.3~3.5%>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실수요의 주택마련 기반을 튼튼히 해 부동산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과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종합대책이 지금까지의 기존 대책보다 포괄적이고, 시장 범위가 광범위해서 거래 활성화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빠져 있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 사면 양도세 5년간 한시적 면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신규 주택과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전용 85㎡ 이하, 9억원 이하)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다.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주택은 올 연말까지 주택법 38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 기간에 사용(준공) 승인을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이전에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신규 구입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50~60%)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6~38%)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1년 내 주택 양도 때 세율을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 때는 40%에서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세법 개정에도 적극 나선다.
○생애 최초 수요자에게 혜택 집중
정부는 또 전세수요를 주택구입 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국민주택기금 계획을 변경, 당초 2조5000억원인 지원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6000만원으로 500만원 완화하고 기존 3.8%인 대출 이자도 주택면적에 따라 3.3~3.5%로 낮춘다.
정부는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DTI와 LTV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금융건전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DTI와 LTV의 기본 틀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연 4.3%의 금리가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주택자금 금리는 4%로 낮추고 소득 요건도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 현재 임차로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생애 최초 수준(3.5%)의 금리로 지원한다.
○가점제 비율 완화 등 청약 제도 개선
2007년 9월부터 실시해온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전용 85㎡ 이하로 한정하고 적용 비율도 기존 75%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다득점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또 가점제 비율 조정권을 시·도지사 대신 분양 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위임,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주거수준 상향 등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무주택자에 한정했던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1주택자 이상 유주택자에게도 주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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