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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실무를 수행하는 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도시개발법상 구역 지정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개발구역에서 해제된다. 2010년 4월22일에 구역 지정을 받아 오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사업 무산을 막을 수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주)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도 심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의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별합의서’를 마련, 오는 4일까지 29개 출자사에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코레일은 3000여억원을 지원해 디폴트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사업 주도권을 확보해 새 판을 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출자사들이 코레일이 자의적으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해지권’과 주요 사안을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결의요건 수정’ 등의 조항에 반발하고 있어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29개 출자사가 특별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코레일은 자금지원 계획을 철회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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