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엔지니어링)용역업자의 입찰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일부터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이다. PQ는 참여기술자와 업체의 수행실적과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주로 단순용역에 활용된다. SOQ는 PQ만으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고난도 공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용역수행제안서를 평가하는 제도이고 TP도 SOQ와 유사하나 최고 난이도 공사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SOQ와 TP 평가 대상이 줄어든다. 입찰 준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정성적 평가의 공정성 논란이 적지 않아서다. 대상용역의 금액 기준도 현재보다 5억원이 높아진다. 따라서 기존 20억원 이상이던 ‘PQ 후 TP 진행 방식’의 실시계획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용역에서 시행 중인 탈락자 보상제도도 SOQ·TP에 도입된다. 발주청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탈락자 중 기술점수가 높은 최대 3개 업체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SOQ·TP 평가도 간소해진다. 평가지표 중 설계업무로 부적절한 ‘하자대책’ 및 ‘사후평가’와 발표기법 평가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가 삭제된다. 이밖에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도서 작성부담도 완화된다. 현재는 모든 입찰참여자가 PQ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5억원 미만 설계 용역은 가격입찰 후 수주가 가능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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