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양건 감사원장을 당분간 유임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 공유' 원칙에 따라 감사원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것을 고려해 유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돼 있다. 양 감사원장은 2011년 3월11일 임명돼 임기가 약 2년 남아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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