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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M&A '황철주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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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M&A '황철주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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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매각때 세금폭탄 없애…회수 자금으로 엔젤투자 유도
"황철주 그만 둔 건 세금 폭탄 때문"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됐다가 중도 하차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의 낙마 이유는 ‘주식 백지신탁’(공직을 맡을 때 보유 주식을 신탁 후 처분해야 하는 것) 문제도 있었지만 주식 매각시 150억원에 이르는 세금 폭탄 때문이었다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29일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세금 폭탄 문제가 벤처업계의 창업→지분 매각→재창업이라는 선순환을 막는다고 보고 벤처업체 인수·합병(M&A)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황철주법’을 추진 중이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와 만나 “황 대표가 그만둔 것은 주식 백지신탁을 잘못 이해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지분을 처분하고 경영권까지 넘길 생각이 있었다”며 “문제는 지분을 팔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커 그만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가 주성엔지니어링 지분 25.45%(700억원가량)를 매각할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 등 각종 세 부담은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황 대표는 지난 15일 중기청장직을 수락했다가 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본인 소유 지분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커 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조 수석은 “1세대 벤처창업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팔아 회수한 돈으로 엔젤투자에 나서고 싶어도 세금 폭탄 부담이 커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이런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엔젤투자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를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벤처나 창업에 대해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벤처 1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면 양도차익의 30%(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다 증권거래세로 양도가액의 0.5%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정부는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 매입자에 한해 일정 금액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분을 파는 쪽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사실상 M&A를 통한 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

조 수석은 “우리 벤처기업들은 상장(IPO)을 주요 자금 회수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장 이전에라도 M&A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 뒤 또 다른 벤처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투사들은 벤처를 금융 개념으로 접근해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벤처 1세대들이 엔젤투자에 나서면 이런 문제도 해결된다”며 “이것이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벤처 생태계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현재 구상 중인 방안은 엔젤투자 지원과 벤처 M&A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두 가지”라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중기청에서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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