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성추문 검사 피해女 사진 유출 관련 검사 5명 징계청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브리프


대검 감찰본부는 29일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출 사건’과 관련, 검사 5명과 검찰직원·수사관 8명 등 총 13명의 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하고 21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이들 중 검사는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을 출력하거나 전송한 혐의로 지난달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속기소한 K검사와 P검사, 사진 유출과는 관련이 없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난 3명 등이다. 경찰 전산망에는 접속하지 않았으나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건을 조회한 12명은 총장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 '짝' 출연 女연예인, 하루에 받는 돈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