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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찍는 무음 카메라 앱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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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장 때도 소리나게
정보통신기술協 표준 변경



휴대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으로 몰래 촬영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8일 열린 표준 총회에서 휴대폰 카메라의 ‘미리보기’ 기능이 작동하거나 이미지·동영상 파일을 저장할 때도 소리를 내도록 했다. 2004년 제정된 기존 표준은 휴대폰이 무음 상태일 때에도 카메라 촬영 시 60~68dBA(가중 데시벨)의 소리를 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적용해 왔으나 최근 미리보기 상태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찰칵’하는 촬영음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무음 카메라 앱이 등장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일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정된 표준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촬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통신사와 제조사, 모토로라 등 일부 해외 제조사들이 이번 총회에 참석해 개정된 표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TTA는 이날 특정 운영체제(OS)에 종속되지 않는 ‘HTML5기반 스마트TV 플랫폼’ 표준도 제정했다. 이 표준은 TV와 셋톱박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방형 TV 플랫폼이다. 지상파·IPTV·디지털 케이블TV·위성 등 방송사업자 앱과 제조사 스마트TV 앱이 서로 호환·연동되도록 해준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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