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솔본에 대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발동 예고일은 오는 29일이다.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안에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고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하는 동시에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 대비 50% 이상 늘어나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조건들에 모두 부합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발동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가 발동한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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