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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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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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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국고 부담 年 2000억 줄듯


군인연금이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수급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연금 기여금과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교통보조비, 급식비 등 과세대상 수당까지 포함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군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전역할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도 ‘퇴역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된다.

연금액을 조정할 때 소비자물가인상률에 군인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금을 받는 퇴역군인이 사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에게 연금의 7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0%가 지급된다.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액이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상한제도 도입된다.

2009년 3월부터 추진돼 온 군인연금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로써 1977년 바닥을 드러낸 군인연금 재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매년 1조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했다”며 “기여금을 늘림에 따라 연간 재정지원 규모를 2000억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무원 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것과 달리 군인연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된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과 퇴역군인의 생활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 대체율이 50% 정도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는 70%에 이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의 경우 정년이 계급에 따라 45~56세로, 대부분이 일반 사회의 남성 평균 55세보다 짧다”며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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