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프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에게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불출석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 부사장이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경영을 맡은 사람들의 증언 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