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산에서 발생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법원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씨(43·여)에게 다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살인죄가 확실하다고 볼 충분한 정황 증거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7일 살인과 사체 은닉,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철저하게 살해 방법을 준비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도 줄곧 부인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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