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판사 기피신청'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4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배정된 담당 법관을 기피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교수는 이에 법원이 기각의 근거로 든 민사소송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민사소송법에는 기피신청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보할 충분한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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