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부러진 화살' 김명호 전 교수 헌법소원…합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판사 기피신청'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제46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10년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배정된 담당 법관을 기피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교수는 이에 법원이 기각의 근거로 든 민사소송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성된 것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민사소송법에는 기피신청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보할 충분한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열광하는 개미들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대마도는 한국땅" 日 뜨끔할 근거 들어보니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MC몽, 안보여서 `자숙`하는줄 알았는데 '깜짝'

▶ 고현정 세들어 산다는 빌라, 전세금이 무려

▶ 日 재벌 회장 "김연아 '우승' 사실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